연차발생일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21. 07. 10. 17:19

A직원 입사일 2019.7.26

B직원 입사일 2019.6.28

연차발생일수 문의입니다.

A직원 12개월중에 2020년11월11일부터2021년

1월3일까지 휴가를 썼습니다. 12개월만근 했을시

연차15개발생으로 아는데 그렇다면A직원은

이번연차발생일은 어떻게 되나요?

B직원은 12개월 만근은했지마 2022년3월중

퇴사일정이 있습니다.이럴때는 연차발생개수가

어떻게될까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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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입사 만 1년 이상부터는 1년을 개근하였는지가 아니라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더불어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은 법적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B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2020년 6.28일부터 2021년 6월 27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는 2021년 6월 28일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년 3월중에 퇴사하는 경우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021년 6월 28일부터 2022년 3월까진의 근무기간은 만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하거나 개근한 일수만큼 연차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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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에 80%이상 출근을 하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질문이 정확히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A직원의 경우 11월 11일부터 1월 3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나머지 월에 결근이 없었다면 80%이상을

      충족할 것 같습니다. B직원의 경우 2022년 3월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연차 발생일인 2021년 6월 28일 이후부터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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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A직원은 2020.7.26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며(매월 개근, 1년간 80% 이상 출근 전제), 2020.7.26~2021.7.25까지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1.7.2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B직원은 2020.6.28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며(매월 개근, 1년간 80% 이상 출근 전제), 2020.6.28~2021.6.27까지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1.6.2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2.3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7. 1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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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021. 07. 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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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탤런트뱅크/(주)와치캠/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직원이 장기간의 휴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근무기간 중 80% 이상을 근무했다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또 B직원의 경우에는 2019년 6월28일 입사를 했으므로

            2020년 6월28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며

            2021년 6월 28일에도 동일하게 15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 연차의 사용기간은 2022년 6월 27일 까지 이므로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나눠서

            관리했다면 15일 중에 1/2만큼인 약 7.5일만큼만 발생됩니다.

            2021. 07. 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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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직원 12개월중에 2020년11월11일부터2021년 1월3일까지 휴가를 썼습니다. 12개월만근 했을시

              연차15개발생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A직원은 이번연차발생일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가로 내부규정에서 출근한것으로 처리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결근처리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출근율이 80퍼센트이상이면 15개/아니라면 월단위 연차 발생해야할것입니다.

              B직원은 12개월 만근은했지마 2022년3월중 퇴사일정이 있습니다.이럴때는 연차발생개수가 어떻게될까요?

              21.6.28 15개 발생할것이고, 21.6.28-22.3 은 1년간 근무한것이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2021. 07. 1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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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소정근로일 중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A직원의 경우 휴가 외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B직원의 경우 2021.6.28.부터 2022.3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7. 1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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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직원 입사일 2019.7.26

                  B직원 입사일 2019.6.28

                  연차발생일수 문의입니다.

                  A직원 12개월중에 2020년11월11일부터2021년

                  1월3일까지 휴가를 썼습니다. 12개월만근 했을시

                  연차15개발생으로 아는데 그렇다면A직원은

                  이번연차발생일은 어떻게 되나요?

                  1. 12개월 만근시 15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합니다.

                  B직원은 12개월 만근은했지마 2022년3월중

                  퇴사일정이 있습니다.이럴때는 연차발생개수가

                  어떻게될까요?

                  2. 1년간 요건 충족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년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2021. 07. 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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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15일이 발생할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2. 퇴사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15일 전부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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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직원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합계 26일

                      B직원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합계 41일

                       

                      2021. 07. 1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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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5일이 발생하는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한 경우에는 15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b직원의 경우 퇴사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7. 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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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80% 미만시 한달의 하루의 휴가가 발생하며, B직원의 경우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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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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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7. 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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