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 포함하여 연차가산일수 산정 문의
교육공무직원 A, 2011년 3.14.일 입사
2011.3.14.-2012.2.29. 15일*352/365일=14.47개
중간에 육아휴직 사용
2019.3.1.-2020.2.29. 15일 부여(상시근로자)
2020.3.1.-2021.2.28. 7일(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질병휴직 해석 변경 전)
2021.3.1.-2022.2.28. 9.58일(15일*136/365일: 질병휴직 해석 변경 후)
2022.3.1.-2023.3.1. 15개 부여? 16개 부여?
본래 근로기준 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 법에 의거하면 출근율이 80%이상이 되지 않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포함시켜 가산하여 지급해야할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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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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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병휴직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