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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수려한가재20
수려한가재20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 포함하여 연차가산일수 산정 문의

교육공무직원 A, 2011년 3.14.일 입사

2011.3.14.-2012.2.29. 15일*352/365일=14.47개

중간에 육아휴직 사용

2019.3.1.-2020.2.29. 15일 부여(상시근로자)

2020.3.1.-2021.2.28. 7일(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질병휴직 해석 변경 전)

2021.3.1.-2022.2.28. 9.58일(15일*136/365일: 질병휴직 해석 변경 후)

2022.3.1.-2023.3.1. 15개 부여? 16개 부여?

본래 근로기준 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 법에 의거하면 출근율이 80%이상이 되지 않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포함시켜 가산하여 지급해야할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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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시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질병휴직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