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연속사용
안녕하세요 A라는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2023.04.17 ~ 2023.07.15 (90일)
육아휴직 2023.07.17. ~ 2024.07.16(365일)
을 사용하는 경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이에 1일(2023.07.16.)이 비게 되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와 해당 1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1일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서 사용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루가 비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일요일이므로 출근하지 않고 급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단절없이 계속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 내용처럼 휴가 및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7.16.에 출근한 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전후휴가 2023.04.17 ~ 2023.07.15. (90일) 육아휴직 2023.07.17. ~ 2024.07.16. (365일)을 사용하여 중간에
휴일 1일의 공백이 있는 경우라면 하루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원할 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1일에 대해서 공백을 두고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1일이 휴일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주일 전체가 휴가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일이 없는 경우에는 주휴슈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느 시점에 곧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가는 것도 가능하고, 일정 기간 여유를 두고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공백이 발생하는 2023.07.16.이 근로계약서에 따른 출근일(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통상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만일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따른 출근일(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고 출근 의무가 없는 휴무일 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냥 휴무일로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