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달 21일부터 7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월급날이 10일입니다.이럴경우, 10일날 7월 월급분까지 같이 들어오나요??아니면 퇴사 후 14일 이내 7월 1일~7월 7일분이 들어오는건가요??1. 퇴사를 하면 모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한 기간 전체 임금을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10일에는 원래 그 날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만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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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6개월을 알바를 한다고 협의하였고, 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이제 일을 한지 2주 조금 넘었는데 알바의 직종과는 다른 직종의 취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듣고, 근로 중이지만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지원을 하려고 하도 지원서를 제출한 적도 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한 것이랑 협의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만약에 알바를 하는 중간에 취업 자리가 생겨서 그만두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그 기간까지 무조건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다만, 도의적으로 후임 채용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사장님과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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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때문에 자취를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월부터 집근처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 5월부터 2학기부터 대면할 확률이 높아지고 비공식적으로 대면할것이라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셔서 자취를 결정했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3시간이 걸리고 지역특성상 종강(6.18종강)하기전부터 집을 구해야 사람이 좀 깨끗하게 살수있는 좋은 집을 구할수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말하고 18일까지 알바하고 바로 학교근처로 가서 자취방을 알아보고 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출퇴근이 왕복3시간이상이 되면 받을수있다고해서 여쭤봅니다. 만약 받을수있다면 필요한 서류나 절차도 알려주세요!1. 해당사유만으로는 신청하지 못합니다.출퇴근 3시간이 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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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일까요? 확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40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취근무 1일 8시간이며,시급 9145원, 교통비 출근일수(월)×2,300원 받고있는것이 전부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황 아닌지 확인받고 싶습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2. 근로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하고 있다면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교통비는 정한 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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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와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맞죠? 네. 맞습니다. 2. 맞다면 취득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네. 입사한 달 말고,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로 14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회사가 실제로 4대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4. 6월에 3.3%를 떼고 월급을 한 번 받았는데, 그러면 이번달에는 6월 + 7월의 4대보험비용을 모두 원천징수로 공제된 금액을 받게되는걸까요?그렇지 않습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첫달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료만 일할계산해서 공제합니다. 5. 만약 계속 4대를 안들어준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이번엔 잘 알아들으신 것 같으면서도혹시 그냥 넘어가버릴까 신경이 쓰이네요.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등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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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에 유예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근로자가 일하는곳입니다.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에 오프나 연차를 대체할수없다해서 8월부터 공휴일은 쉬는날로 지정을 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1월부터 7월까지 공휴일 예를들어 설날.어린이날등등 에 쉬는것을 오프로 대체를 했습니다. 저희 오프를 차감해서 사용했습니다.한달에 오프가 일요일포함 6개로 지정되어있습니다.쉬는날은 자기가 쉬고싶은날 지정해서 쉬고있습니다.그렇다면 지금까지 오프로 대체한 공휴일 7일에 대해서 보상받을순없나요?회사측에서는 올해부터 공휴일에 쉬는게 맞지만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보상 안해줘도 된다는게 이게 맞나요?1. 유예기간이 없습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중이며,22.1.1 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빨간날(법정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는 것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 휴일이므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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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감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의 시간을보냈기 때문에 제가 신고할수있는지고소 가능한지 등 자세히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카톡으로 감시하고 저한테 지적하는 내용,통화녹음 파일 가지고 있습니다1.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KISA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국번없이 118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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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작성 ,주5일에서 주6일 추가수당 없이 통보하면 그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리하자면 5인미만 사업장은1. 주5일>6일 추가 근무 수당없이 통보하면 근무해야하나요?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2. 계약시 식비 따로 라고 하고 식비 10만원 따로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식비포함이라고 했다면 안주는게 맞는건가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노동법은 세무서?(세무사 사무실)와 무관합니다.3.근로계약서 다시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재작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면 주6일근로 거부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조건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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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만하고 4대보험 없는 직장인은 다른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제 직장은 4대보험 없고요 원천징수만 하는데요1. 돈이 부족해서 주말에 다른 직장 구하려는 데요 주말 근무 16시간으로요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네. 4대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2. 현제 직장에서 알 수 있을까요?현재 직장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현 직장에서 겸업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말 투잡이라면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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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출퇴근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2월말 퇴근후 10분 정도 걷다 어두워서 못본 바닥의 쇠파이프에 걸려 오른팔이 골절되었습니다. 파이프를 둔 공장과는 합의해서 합의금을 받았는데 일하던 회사에서는 일단 쉬라는 연락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네요. 지금은 철심 빼는 수술 준비중이라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회사 출근은 지문인식으로 하고 그 당시 넘어진 공장쪽 cctv가 고장났으며 주변 목격자도 없어 병원 소견서가 유일한 증거입니다. 경찰 쪽에서도 파이프에 재수없게 걸린 거라고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어찌어찌 합의금은 받았지만 병원비가 추가로 나올것이 우려되어요 최근에 출퇴근 산재가 있다는걸 알아서 가능하다면 신청을 하고 싶은데요.1. 프리랜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일단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부상, 사고를 당하면 출퇴근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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