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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복어196
로맨틱한복어19621.07.10

사회초년생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와 4대보험 질문입니다.

- 올해 6월 중순 근무 시작
-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 총 근무시간은 주 37.5 시간 정도
- 근로계약상 8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전체 약 두달 반정도)
- 내부적으로는 9월부터는 인턴으로 전환하여 3개월 이상 더 일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매월 말 월급날인데, 이번에 3.3%를 떼고 주셨더라고요.
나중에 이력서에 쓰고 경력증명을 하고 싶어서 4대 보험을 떼고 싶고,
또 떼는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직접 다시 떼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리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월 60시간 넘어가면
4대보험 대부분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한달? 이상을 근무해야하는 거고, 지금까지 관행상 이렇게 했기때문에 일단은 3.3 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말씀드리니까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하 사항들입니다.




1. 저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맞죠?
2. 맞다면 취득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3. 회사가 실제로 4대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4. 6월에 3.3%를 떼고 월급을 한 번 받았는데, 그러면 이번달에는 6월 + 7월의 4대보험비용을 모두 원천징수로 공제된 금액을 받게되는걸까요?


5. 만약 계속 4대를 안들어준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이번엔 잘 알아들으신 것 같으면서도
혹시 그냥 넘어가버릴까 신경이 쓰이네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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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의무가입 대상이라고 보입니다.

    2. 건강보험 제외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3.3% 세금공제를 하여 지급을 한다면 4대보험 미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4.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확률이 커보입니다.

    5.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미가입기간에 대한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 최초 입사일 입니다.

    3.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공인인증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4. 6월에 중도입사했으므로 6월엔 고용보험만 납부하며, 7월부터는 4대보험 모두 납부합니다.

    5.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단 신고를 계속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서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맞죠?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2. 맞다면 취득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근로자 고용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입니다.
    3. 회사가 실제로 4대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개인으로 로그인해보시기바랍니다.


    4. 6월에 3.3%를 떼고 월급을 한 번 받았는데, 그러면 이번달에는 6월 + 7월의 4대보험비용을 모두 원천징수로 공제된 금액을 받게되는걸까요?

    3.3%는 4대보험 미적용된것입니다.


    5. 만약 계속 4대를 안들어준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이번엔 잘 알아들으신 것 같으면서도
    혹시 그냥 넘어가버릴까 신경이 쓰이네요.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통해서 소급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3.4대보험 가입 여부는 관할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4.4대보험 소급가입 시 근로자부담분 또한 소급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맞죠?

    네. 맞습니다.


    2. 맞다면 취득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네. 입사한 달 말고,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 14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회사가 실제로 4대를 신고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들어가셔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4. 6월에 3.3%를 떼고 월급을 한 번 받았는데, 그러면 이번달에는 6월 + 7월의 4대보험비용을 모두 원천징수로 공제된 금액을 받게되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첫달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만 일할계산해서 공제합니다.


    5. 만약 계속 4대를 안들어준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이번엔 잘 알아들으신 것 같으면서도
    혹시 그냥 넘어가버릴까 신경이 쓰이네요.

    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등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의무대상이 맞습니다.

    2. 근무를 처음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3. 회사가 실제로 4대보험을 신고했는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4.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3.3%로 공제 받습니다.

    5.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2. 입사일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3.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그렇습니다.

    5. 위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37.5 시간을 일하신다면,

    4대보험 신고 대상자가 맞으십니다.

    원칙적으로 취득 신고는 최초 근로일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사대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면,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까지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매달 임금의 약 10%는 따로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