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빠른들소8
회사에서 6개월 계약으로 알바를 하다가, 3개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6개월 계약으로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대보험 납입)
그런데 3개월 연장되어서 9개월을 최저시급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 후 계약 종료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한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 유급휴일 등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5일 근로라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 근무하면 180일을 충족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로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연장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주 5일 이상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① 근무 기간 조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총 9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한 달에 보통 26일 내외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발생하므로, 9개월 근무 시 약 234일(26일 × 9개월)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180일 조건을 넉넉히 충족합니다. 6개월(약 156일)만 근무했을 때는 180일에 못 미쳐서 못 받을 수도 있었지만, 3개월 연장 덕분에 자격이 생기신 것입니다.
② 퇴사 사유 조건 (계약 만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줍니다.
9개월 근무 후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이는 정당한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을 더 연장하자"라고 제안했는데 귀하께서 거절하고 나가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③ 실무적 절차 (이직확인서)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이 사람은 계약 만료로 그만두었습니다라는 이직확인서를 접수해 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