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로도 실여급여 받을수있을까요?
파트 타임 알바로 주 3일 10:00시부터 오후 세시까지 6시간 근무하고 기간은 총 일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어요.실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일 6시간 + 주 4일 근로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1주 피보험 단위기간은 근로일 3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4일 + 월 평균 16일 내외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180일 이상이 되려면 1년 정도 근무하면 됩니다.
질문자자 1년 3개월 동안 재직하고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셔서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 되어 있는지 + 취득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상기 기간만으로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이므로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