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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솔개204
화끈한솔개20421.07.10

최저임금 위반일까요? 확인받고 싶습니다.

주40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취근무 1일 8시간이며,

시급 9145원, 교통비 출근일수(월)×2,300원 받고있는것이 전부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황 아닌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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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으로 환산된 금액인 8,720원을 초과하는 시급을 받는 경우라면 위법이 아닌 바, 귀 질의와 같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한 시급이 9,145원이라면 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

    단순히 근로시간에 x 9,145원으로 계산되어 지급이 되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주 40시간 월환산 최저임금액은 1,822,480원입니다. 따라서 시급이 9,145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며, 교통비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상기 방식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 9145원, 교통비 출근일수(월)×2,300원 받고있는것이 전부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황 아닌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한시간x시급 +주휴를 지급해야합니다.

    월급제근로자라면 209시간분만큼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최저임금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시간급 임금이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시급 자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이 문제되며, 해당 시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40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취근무 1일 8시간이며,

    시급 9145원, 교통비 출근일수(월)×2,300원 받고있는것이 전부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상황 아닌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근로시간에 시급만을 곱해서 지급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는 정한 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정수당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 9145원, 교통비 출근일수(월)×2,300원 받고있는것이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므로, 이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1주 15시간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위의 시급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시급을 9145원만을 지급받는다면 주휴수당 위반으로 최저임금 위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 9,145원에 근로시간을 곱해서 임금을 계산한다면 이것 자체로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적법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교통비를 받고 있는데 교통비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얼마를 지급하든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시급이 9145원이라면 주휴수당을 받고 계시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1년 시급은 10,46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미지급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시급 9,145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