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로 일했을 경우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일용직으로 계속 일하면서 6개월(18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첫번째 20년 8.3. ~ 11.30. 에서 일했던 근무기간은 주말까지 다 포함한 일수인가요? 아니면 평일만인가요? 중간에 공휴일도 껴있어서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몇개 찾아봤는데 한 직장에서 9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는 글도 봐서요..1. 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되면 가능합니다.아래 요건도 같이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세요.선생님의 신고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수입니다. 공휴일이 있다고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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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인수인계를 한달 못 채우고 3주차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 금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제가 무단퇴사는 아닌데 소송을 말한다는게 너무 황당스러운데요. 제가 지금 근무한지 1년 8개월이여서 퇴직금때문에 뭐라 말도 못하겠습니다.이것저것 찾아보니 한달못채우면 그 기간을 무급으로 해서 퇴직금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 3주 채우고 퇴사하는거니 1주일 치를 사업주가 무급으로 만약 처리하면 퇴직금 줄어드는건가요? ㅠㅠ전 한달을 못채운거긴 하지만 3주는 채웠는데 1주일 더 못했다고 문제가 되는건가요?1. 먼저 민사소송은 걱정하지 마세요.2. 네.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는데, 무단퇴사처리하면(사직을 수리하면 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후에 발생함. 민법 제660조 참고),줄어듭니다. 이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그래서 반드시 줄어든다는 것은 아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재직기간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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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를 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경우 권고사직 거부와 해고예고수당 이 가능한가요요즘같이 힘든시기에 일자리 구하는것도 힘들고저는 회사에 불만도 없는데 단지 저를 싫어한다는 이유로참 힘드네요 1. 네.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거부하세요.그리고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3개월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세요.그리고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니2건에 대해서 노무사 상담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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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렇게 보내 온 문자로 부당해고가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네. 사직권유를 거부한다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통화를 녹음하거나 카톡으로 문답주고 받으세요.그리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당장 그만두라고 한다면 역시 녹음등 하시구요.해고가 발생해야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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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회사 폐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부득이하게 폐업하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알린 후 3일 후에 퇴사 권고를 하였습니다.직원들은 코로나로 인해 1년 넘게 휴직을 하였고 그 기간중 반은 무급이었습니다.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외에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그동안의 휴직기간은 무급이 아니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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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직장 쉰다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궁금한건 근기법 60조 제6항 제1목에 의하면 질병으로 인한것도 출근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개인상의 질병이 아닌 근로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출근으로 인정되는 건가요?1. 네. 산재를 의미합니다.(업무상 질병이나 사고)산재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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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직장에서 일한지는 거진14년이 다되어가네요~처음에는 별다른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다보니 퇴직금에대해 궁금증이 생기네요~시장에서 일하는거라 근로계약서 이런거는 안썼고...한 3년전에 갑자기 사장님이 보너스(명절 휴가등등)에 퇴직금이포함되어있는거야 라고하시더라고요 머지...하고 그냥 네라고했는데....들어보니 그때부터 시장에서 퇴직금 문제가 여러곳에서 생겨나고있더라고요....혹시 제가 그만두게되면 퇴직금신청 할수있는건가요??받을수는 있는건가요?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아래처럼 퇴직금 발생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기간 100퍼센트 발생합니다.2010.12.1 이전 : 미발생2010.12.1 ~2012.12.31 : 50퍼센트 계산2013.1.1 ~ 현재 : 100퍼센트 계산2. 미발생 기간이 있고, 50퍼센트 계산기간이 있지만, 퇴직금 발생합니다. 보너스에 퇴직금 포함시키지 못합니다.나중에 미지급시 반드시 노무사 상담받으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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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꼭 회사에서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카톡으로 작성된 양식을 받았는데 검색을 아무리해도 개인이 이직확인서를 등록하는 방법은 못찾겠네요. 전부 회사에서 고용보험쪽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데 제가받은 파일로 제가 등록 해도 되는지,아니면 꼭 회사에서 고용보험쪽으로 접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1. 네. 회사에 요청하시고,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말하면 됩니다.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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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15시간 넘어가면 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하루3시간씩 주5일 일하는데요주휴수당?아님 식대든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주 14시간 30분정도 일했으면 해당사항 안되는건가요?하루 7시간 일했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1. 네. 초단시간 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식대는 주면 좋겠으나,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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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의무 근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6월 11일 이직할 회사에서 합격통보를 받아서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는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10일 부장에게 카톡(11일 사장에게 전달), 11일 부사장 오전 면담, 12일 이사에게 상담요청(불발), 14일 대표, 이사와 면담 등을 거쳤습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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