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부도로인한퇴직금어찌받을수있을까요
현재현회사에재직중이며 재직은6년넘었네요 현재공장상황으로볼때 사장님은공장운영할생각이없으신듣싶어요 다른분에게넘길거같은대 아직하겠다는사람은없어요 공장으로인한적자는없는듣한대 사장님으개인부체가너무많아서 부도내실듣싶어요 사장님이납품대금을 개인돈으로소비하는바람에 거래처대금이밀려 원자재두수급이안대고 원자제거래처 기계도가압유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퇴직하면퇴직금은받을수있나요 사장님은개인부동산은 좀 있는상태고요 은행대출이있긴하지만 답 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퇴직금(임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회사가 부도 등으로 인해서 도산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소액체당금 절차를 통해 퇴직전 3년간의 퇴직금 상한액 700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을 신청하여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는데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망한 경우에 노동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고 신청하는 제도이고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망하진 않았지만 사업주가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법 제12조 등에 따라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최우선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입니다. 더불어 그 외의 임금 및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일반임금채권) 또한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및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을 제외하고는 우선 변제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일정 요건에 따라 임금체불 소송을 무료로 대리하고 있으니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무료법률 구조 지원 안내>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lobar/list11.do
더불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는 일반체당금을,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으나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관련 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 체당금 안내>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H02001000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현회사에재직중이며 재직은6년넘었네요 현재공장상황으로볼때 사장님은공장운영할생각이없으신듣싶어요 다른분에게넘길거같은대 아직하겠다는사람은없어요 공장으로인한적자는없는듣한대 사장님으개인부체가너무많아서 부도내실듣싶어요 사장님이납품대금을 개인돈으로소비하는바람에 거래처대금이밀려 원자재두수급이안대고 원자제거래처 기계도가압유한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퇴직하면퇴직금은받을수있나요 사장님은개인부동산은 좀 있는상태고요 은행대출이있긴하지만 답 변부탁드려요
1. 부도가 난다고 해서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미지급하면 퇴직금 미지급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할 것입니다. 이후 체당금,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리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년간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퇴직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사업주의 지급의사, 사업장의 재정형편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사업장이라면 법인재산내에서 책임을 지므로, 사업주 개인재산에 대해서 강제성을 가질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총재산에 사업주의 재산도 포함될 것이며, 가압류 신청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은행대출(담보권)과 비교해서 3년치 퇴직금 은 최우선변제대상에 해당하며,
이후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조세 및 기타 담보물권등 정산이 이루어진 뒤,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당금제도 활용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뒤 도산한 사업장에서 파산의 선고.회생절차개시의 결정.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