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가 (바지사장) 처벌가능할까요
직원이회사대표로되어잇단걸알고잇는상황이엿는데 바지사장이 원래주인심부름으로 돈을빌려간상태입니다
3개월뒤갚겟다하여놓고 수억을 빌려주게되엇는데몆년째안갚고 갚을능력도안되는사람이엿는데 작년에 회사로 원래대표의 땅이공매되면서 회사로큰돈이들어왓단걸 뒤늦게알게되엇습니다
직원명의로되어잇던회사엿는데
모든돈은 바지사장인직원이 관리하고 지출하는 곳이엿습니다
질문
1번 : 바지사장인 사람은돈을빌려갈때
직접찿아와 어디사용할꺼라사용처까지말하고빌려갓지만 모든게 다른곳으로사용하고 또빌리러왓던거엿습니다
이바지대표를 처벌할수잇는지요
본인이 투자금이들어오면 본인이 직접 제돈을갚겟다하엿고 늦어져 공증받을때
원래법인대표 대리인으로공증하엿습니다
모든법인대표가 직원인바지사장명으로되어잇습니다 그런데 본인명의회사에큰돈이 연래대표의땅이공매되면서
본인들회사에 큰지분인정되어 받게되엇는데 그사실을속이고 두사람다 저에게속엿습니다 사실을알고 바지사장에게
왜 회사필요한돈은 다빌려가놓고 이런식이냐 따지고돈을달라요구하여보앗지만
자기도몰랏는데 원래대표가 위임장을써달라해 자기회삿돈 자기가가져가는거라생각하고 위임장써주주고관여하지않앗다합니다 본인도 월급도못받앗는데 소액의돈만받앗다하엿습니다
이사람들때문에 저는 모든걸잃은상태입니다 갚을능력이전혀없는상태이구요
이바지사장도 함께처벌하려합니다
어떻게하면될까요?너무괘씸하고 억울합니다
2번째질문
돈을빌려간원래대표는 저의돈으로
본인투자처에빌려준다하엿지만 사실은 그돈으로투자를하엿놓고빌려준체하엿던거엿습니다 그투자가알고보니 비상장코인에투자하여 저에게큰이자준다하엿던거엿습니다
그투자하여받은코인을 딸에게모두맏켜놓앗는데 그딸이팔아쓴거갓습니다
더이상 차용해준돈받을길은없습니다
몆년째안되는가망없는코인이구요
저는 고소를하게되면 코인상장햇을시
알수잇는방법이없고 빌려준돈을받아야되는상황이라 지금4년을기다리다
아무재산도없고 돈이잇어도갚을사람이아니라판단되어
바지사장과 제가알던원래대표를사기로고소하려합니다
또한 그딸에게맏겨놓은 언제될지모르는그코인이지만 받고싶습니다
어떤방법이잇을까요?
정말 이젠희망이없어 죽을생각뿐입니다
집도경매위기에놓여잇고 빚은눈덩이로
불고 모든게엉망인상태입니다
온형데돈다끌어다 빌려주엇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상대방이 자신이 바지 사장인 걸 알리지 않냐고 그 사용처나 투자 목적이라고 속여서 금전을 차용한 후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직원 즉 표면적인 대표이사가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법인을 위하여 편취한 사안인지 관련 사실과 증거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