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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소쩍새60
관대한소쩍새60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은거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몇달째 제날짜에 급여도 안나오지만 매입처에 물품대금을 못줘서 몇군데서 압류를 걸어놓은상태이고 대출을 기다리고 계신거 같은데 그게 나올지 알수도 없지만 나온다하여도 다 갚을수 있는 상황은 아닌거 같습니다

회사가 위태한 상태인거 같습니다.

퇴사도 몇번말씀드렸는데 일할사람이 없다고 처리를 안해주십니다

5년근무한 회사입니다

저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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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회사가 도산하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 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 등을 통해 일정부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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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하시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실제

    회사가 어려워 지급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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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최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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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후 사업주 측에서 아무런 지불능력이 없다면 감독관으로부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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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국가로부터 퇴직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