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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베짱이122
숙연한베짱이122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한 경우인지?

50인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2019년 8월에 사업 시작하여 현재 퇴직연금은 아직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구요. 올해 안으로 거래은행 통해서 가입할 계획입니다(9월~10월 쯤 계획중)

입사때부터 함께해 온 직원 한 분이 모시고 있는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퇴직금 중도정산을 신청하였는데요... 저희는 해 주고 싶습니다. 근데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의로 해 주어선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를 찾아보니 전부 다 해당 안되고,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치료? 시에만 해당하는걸로 아는데 저 분이 말씀하시는 어머니 병원비가 6개월이상 치료할 부분도 아닌걸로 보입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십시오.

1. 사측의 임의가 아니라 순수 본인의 요청에 의해 진행하는 것인데, 요건에 안 맞으면 진행해선 안 되나요?

2. 만약 7월 1일자로 진행한다면, 이분이 8월 입사인데 7월1일기준 남아있는 잔여 연차는 어찌하나요?

주택 구매라든지... 요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해 주고싶지만, 혹시나 임의로 진행하였다가 회사에 불이익이 올까 무섭습니다. 사정이 딱해 해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참고로 이분은 F-4 비자를 가지신 외국인입니다... 어머니 치료에 관한 의사 소견서를 가져온다고 쳐도,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분인데 이것도 문제가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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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및 DC형의 중도인출 사유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법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중간정산을 해줄 수는 있을 것이나, 퇴직금 지급에 따른 비용처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추후에 근로자가 변심하여 전체 재직일수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퇴사후 재입사 절차를 취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상실신고 및 미사용 연차는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체불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민법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 정산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근로자를 지원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중간정산은 요건에 안 맞으면 무효이므로, 시행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측의 임의가 아니라 순수 본인의 요청에 의해 진행하는 것인데, 요건에 안 맞으면 진행해선 안 되나요?

      - 요건에 안 맞으면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2. 만약 7월 1일자로 진행한다면, 이분이 8월 입사인데 7월1일기준 남아있는 잔여 연차는 어찌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유급휴가는 관계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휴가 산정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중간정산한다고 해도 실제로 퇴직은 아니므로 연차휴가는 일반적인 경우처럼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측의 임의가 아니라 순수 본인의 요청에 의해 진행하는 것인데, 요건에 안 맞으면 진행해선 안 되나요?

      법적중간정산사유는 근로자의 요구 , 법적중간정산사유해당 , 사업주의 승낙이 있어야합니다.

      위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만약 7월 1일자로 진행한다면, 이분이 8월 입사인데 7월1일기준 남아있는 잔여 연차는 어찌하나요

      퇴직연금 도입으로 인해 형식적인 입사퇴사처리하는것이라면,

      연차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거나, 정산처리해야합니다.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 보증금이 필요할 때

      3.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4.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5.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 혹은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6. 임금피크제 시행 또는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될 때

      7.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십시오.

      1. 사측의 임의가 아니라 순수 본인의 요청에 의해 진행하는 것인데, 요건에 안 맞으면 진행해선 안 되나요?

      네. 법적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금전적으로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최종 퇴사일에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해서 기지급한 금원(중간정산한 금원=부당이득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주셔도 될 것입니다.

      (법위반에 대해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2. 만약 7월 1일자로 진행한다면, 이분이 8월 입사인데 7월1일기준 남아있는 잔여 연차는 어찌하나요?

      입사일이 8월이라면 적어도 1년 이후에 중간정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1년 전에 진행한다면, 그냥 대출이나, 가불을 해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서류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휴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정산의 사유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등이 정해져있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③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⑥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가 아닌 임의 중간정산의 경우 추후 근로자가 퇴직금을 최초 근로시점부터 재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절차를 통해 반환받아야 함으로 번거로운 과정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급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