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반 년 간 카페에서 알바로 일을 했었는데요.건강이 좋지 않아 자진퇴사 후 현재 2개월 조금 넘 쉬는 중이고, 오는 7월부터는 정직원으로 재입사를 할 예정입니다.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는 이전에 일했던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재입사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1. 계속근로기간을 인정받고 싶은 이유가 궁금합니다.2. 계속근로기간은 퇴사를 하면 단절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진퇴사뿐 아니라, 해고,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단절됩니다.퇴직금 계산시 재입사일부터 다시 계산합니다.3. 그러나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으로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퇴직금 계산시 최초 입사일부터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 것보다 퇴직금 등을 더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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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를 회사측에서 안좋게 사유를 적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재계약 의사가 있었는데 회사측의 거부로 계약만료로 처리 해서계약만료 사유를 안좋게 이사람은 업무에 있어 적극적이지도 않고 대인관계도 안좋다 라고 안좋게 적어버리면제가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게될 때 걸림돌이 되는데이러면 안되지 않나요? 그냥 조용히 계약만료로 퇴직하고 싶은데 그건 안되나요?1. 계약만료는 그냥 계약만료만 봅니다.2. 다른 회사에서 해당 이직확인서를 보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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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 급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받고 있는데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급여는 못 받게 되는거 맞나요?이렇게 되면 조기 취업 수당을 따로 받게 되는게 맞는건지요?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남은 기간의 절반에 대해 받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 네. 신고하셔야 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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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제는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그러나 제대로 계산되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차액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에 선생님이 휴게시간(점심1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6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한달에 세전 212만6천원은 받아야 합니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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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무일마다 급여가 다른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동안 실제 일한 날 수만큼 돈이 나오는 식이라 1달이 30일인날의 월급과 31일날의 월급, 28일날의 월급이 전부 서로다릅니다다른 정해진 월급 받아가는 회사의 경우 주5일제일땐 일요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쳐서 총 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휴일은 월급에 포함이 안되고있는 저의 사업장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평균임금을 구합니다.평균임금이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입니다.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1일 구직급여액인데, 이 금액보다 하한액이 크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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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월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입사원이 한달 만근 후 그 다음달 월차 휴가를 신청했습니다다음달에 월차쓴 날 빼고 나와서 근무를 다 했다면 그것도 한달 만근이여서 그 다음달에 월차가 한개 더 생기는게 맞을까여?궁금합니다!!1. 네. 맞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 날 이외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다면 다음달에도 역시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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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중인데 4대보험 소급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작년 2020년 12월부터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첫 월급(2021년 1월달)은 현금으로 받고 이후부터는 3.3% 세금을 제외하고 현재까지도 계좌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일한 시점부터 4대보험가입하고 싶어 말씀드렸더니 3.3% 신고가 이미 들어가서 안된다고 말씀하시고 5월부터는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ㅠ혹시 몰라서 검색해보니 소급신청하는 방법이 있던데저 같은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1. 네. 먼저 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시고, 거부하면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주고받은 메일, 카톡, 전화통화내역, 교통카드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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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전에 말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꼭 한달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직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지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건강문제로 6월 5일 인사담당자님께 6월 18일 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6월 5일 기준 한달간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6월 11일 퇴사일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이날 싸인 하라고 사직서를 주셨는데 사직일 6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이 사직서에 싸인을 해서 제출하고 6월 18일을 마지막으로 더이상 나가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1. 반드시 한달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의적인 인수인계입니다.2.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회사에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불이익도 없으니 사정이 있으면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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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후 연차수당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년 4월 27일 입사하여 이번년도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작년도 미사용연차(1개월만근후 1개씩생성된 연차)는 이번년도4월분 급여에 정산되어 입금받았습니다. 이번년도에 생성된 15개 연차가 아직남아있는데 6월말까지 근무후 퇴직시에 15개분에대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1.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므로, 전체기간에 대해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1년이 되어서 15개입니다.최대 26개에서 미사용분이 있다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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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에는 월~금 52.5시간주말 토요일 8시간이렇게 해서 주 60.5시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다니다보니 너무 일을 많이 하고 힘들어서그만두려고 하는데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1. 현재일 기준으로 주52시간제는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상시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은 7.1부터 적용합니다. 미적용기간에는 68시간(40+12+8+8)을 넘어야 연장근로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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