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발생전 퇴사하게되면

2021. 06. 24. 17:01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7.22에 2년이되고 연차15개발생하는걸로알고있는데

6.11일에 퇴사했습니다.

80%근무했기때문에 7.22 발생예정인 15개를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발생시점이 되지않았기에 주는거가 아닌건가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출근율인 80%를 판단하기 이전에 1년이라는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귀 근로자와 같이 1년이 되기 이전 시점인 6/11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해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6. 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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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를 한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발생일이 7월 22일이고, 6월 11일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만 1년을 채우지 못했기에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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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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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직원분이 2021년 7월 22일이 2년되는 시점이라면 2년되기 이전에 퇴사하면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없으므로

        별도 수당정산을 해주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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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야 하므로,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80% 출근 여부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 전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6. 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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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이 될때마다 부여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6. 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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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는 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1년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1년간 근로하지 않은 해에 대해서는 그 기간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간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부터 1년미만 기간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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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1. 06. 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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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7.22에 2년이되고 연차15개발생하는걸로알고있는데

                  6.11일에 퇴사했습니다.

                  80%근무했기때문에 7.22 발생예정인 15개를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발생시점이 되지않았기에 주는거가 아닌건가요?

                  1. 아닙니다. 15개 미발생합니다. 추가발생은 0개입니다.

                  2년을 채우고 나서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유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함)

                  1년 1개월을 근무하나, 1년 11개월을 근무하나 연차휴가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2년이 되었을 때에 발생하는 15개가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2021. 06. 25.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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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0%근무했기때문에 7.22 발생예정인 15개를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발생시점이 되지않았기에 주는거가 아닌건가요?

                    발생시점까지 근로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6. 2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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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7월 22일까지 근무해야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80%라 함은 1년을 근무한 상태에서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80%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2년차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6. 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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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만 1년을 근무하지 않고 중도에 퇴사한 경우, 해당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06. 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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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1. 06. 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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