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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제가 2022년11월16일 입사하여 2024년9월30일부로 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서 2024년도 15개의연차 휴가를 부여하였구요 그래서 전7개의 연차를 소진하고 8개연차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인사담당자분께 회사기준상 80%이상 근무를 못했기때문에 15개를 인정할수도 없고 심지어 15개중
소진한 7개연차를 급여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10일 중 사용한 7일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 연차수당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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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부터 현재까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된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기 제공된 연차를 회수할 수는 없겠습니다.
3.0 (1)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연차휴가보다 더 많이 사용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 (1)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면 재직기간중 총 발생한 연차는 26일입니다. 2024년에는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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