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2021. 06. 24. 17:04

출근이 9시 퇴근이 7시인대 회사가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이시즌에만 시간외근무수당을주는대

평상시에도 시간을 초과하면 줘야되는게 당연한거아닌가요

툭하면 8시 9시 퇴근하는대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한달따지면 2일에서 3일정도일한 시간이나와요

출퇴근기록이없어 대응할수가없겠죠 어떻게 해야할까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형태가 포괄임금제가 아니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귀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으로 책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도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이에 대한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기록 등을 활용하셔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6. 2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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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지휘명렁 하에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로서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실제 시간외 근로를 했다라는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업무일지 등)를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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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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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가 사업주의 지시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이 매일 출퇴근시간의 기록을 적어놓거나 본인 사용

        회사 컴퓨터의 시간 등을 사진찍어놓으시면 없는것 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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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출퇴근 일지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내용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파일 및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6. 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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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출퇴근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등이라도 최대한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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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는 포괄임금제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게약이 아니면 평상시에도 연장근로수당 등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직접 수기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업무일지나 업무관련 이메일이나 카톡 기록 등도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회사에 주차장이 있다면 주차기록도 근무시간 기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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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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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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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이 9시 퇴근이 7시인대 회사가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이시즌에만 시간외근무수당을주는대

                    평상시에도 시간을 초과하면 줘야되는게 당연한거아닌가요

                    툭하면 8시 9시 퇴근하는대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한달따지면 2일에서 3일정도일한 시간이나와요

                    출퇴근기록이없어 대응할수가없겠죠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네. 맞습니다.

                    2. 회사의 지시로 연장근로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지시를 입증하셔야 합니다.(업무지시녹음, 카톡,메일,서류 등)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근무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1. 06. 25.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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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따지면 2일에서 3일정도일한 시간이나와요

                      출퇴근기록이없어 대응할수가없겠죠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출퇴근기록이 없다면 입증이어려울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021. 06. 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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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2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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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6. 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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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6. 2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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