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주로 토요일 출근이고 3,4 월에 실근무시간이 216시간 입니다.급여명세서에는 190만원 기본급 10만원 차량유지비로 200만원받고있습니다실업급여는 30프로를 못받았을때 해당된다고 본것같은데제계산으로는 30프로에 못미치는것같아서 질문 드립니다.가능여부좀 알려주세요1. 네. 맞습니다. 임금체불은 아래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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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이전에 퇴사권유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11개월이 되는 시점에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해서 12개월이 되는날짜에 퇴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퇴사하기로 한 날짜 이전에 퇴사를 권고하면 (그로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부당해고인가요?1. 일단 그 권고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니 부당해고를 다투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해고이면 됩니다.)2. 회사에서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은 결과가 되므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이 금액이 퇴직금과 비슷합니다.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이면(동의), 권고사직이 성립됩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없습니다. 그러니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세요. 녹음하거나 카톡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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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8시간 이상 근로자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하여 그럼 내가 3개월동안 8시간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아지냐고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1. 네. 맞습니다. 최종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제가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취직을 하였습니다.이 경우 9월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8시간 이상 근로자의 최저 실업급여 수급액인 일 60120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일수로 따지면 3개월이 되지 않는데 그냥 월급이 3번 들어온거 찍히면 3개월동안 8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정확하게 하려면, 6.3 ~ 9.2까지 근무하면 됩니다.3개월짜리 계약직 근로를 하시면 됩니다.최저시급 정도 받으신다면 1일 구직급여액의 하한액은 60120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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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실업급여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에서 조무사로일하는데 수술을 할려고합니다그래서 병원에 수술을 할려고한다고했더니 1달무급휴가를 준다고 제자리는 알바를쓴다고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사람들한테도미안하고 원래는 질병으로인한 실업급여를신청할려고했거든요 방법이없을까요1. 네. 무조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하니 참고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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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준 만근의 의미와 개근과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이 없습니다.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입니다.80퍼센트는 말그대로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면 됩니다.만근=개근 과 다릅니다.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한 것입니다.80퍼센트 출근은 대부분 달성합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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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산재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도중에 손가락뼈가 골절되어 깁스를 햇습니다.병원비는 회사법인카드로 결제햇구요. 주업무가 손가락을써야하는 일인데 골절되어서 계속햇던 아르바이트일을 할수있을지 모르겟습니다. 다음주에 한번더 병원을 방문하기로햇고 완치되는데 4개월에서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궁금한것은 제가 회사를 자진해서 그만둘경우에도 치료비를계속지원받을수 있는지, 산재처리가되어 보상을 따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르바이트 급여에서 4대보험은 공제되고있습니다.1. 그냥 산재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 뿐 아니라 휴업급여(일하지 못하는 날에 대해서)로 평균임금 70퍼센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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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의사를 두번 밝혔고 받아들여지지않아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 후로 지속적으로 월급을 주지않겠다.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며 문자로 협박하고 일주일째 전화가 오는 상황입니다. 전화는 받지 않지만 매일 찍히는 부재중 전화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받아요. 대표가 본인에게 직접 사직서를 내려 와야 월급을 준다고 했으며 응하지 않자 월급날 월급도 안줬고 4대보험 상실신고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할껀데 계속 오는 연락으로 괴롭히는 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1.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주지않으면 제가 다음 직장을 옮길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꼭 퇴직 후 30일 이후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2. 회사는 상실신고를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도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직접 공단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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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로를 사유로 퇴직 시 사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사유로 퇴직 시, 사직서에 반드시 '과도한 근로로 인한 사직' 등 초과 근로에 관한 부분이 명시 되어야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직서 내용은 관련없으나 그 내용에 대한 자료만 충분히 채워지고 제출되면 되는건가요?혹시라도 회사에 초과근로에 관한 점을 적어냈다가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을까봐 걱정돼 여쭙니다. 감사합니다.1. 연장근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연장근로 위반을 인정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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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원하려는 회사가 고용보험을 따로 안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류 쪽 일용직으로 지원이고요. 고용보험을 따로 안들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걸로 30일 채우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혹시 따로 나중에 노동청에 고용보험 처리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나머지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 참고하세요.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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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 휴직 종료후 복직시보직변경 조기복귀 명령이 있었으나 불가능하여 거절하였고무급휴가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육아기 근로 단축근무 요청을 하여 승인하였으나육아문제가 해소가 안되어 복귀 불가능하게 되어육아로 인한 자진퇴사를 할경우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1. 네.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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