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퇴직금 지급 기간 산정 시, 기존에 근무해왔던 10개월이 기간에 인정이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 재작성한 날짜부터 다시 산정해서 기존 근무했던 기간을 인정 못 받는건지 궁금합니다.1.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는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법인에서 대표만 변경된 경우, 아무 문제 없습니다.3. 영업양도나 합병에 의해서 회사가 변경된 경우라도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니 이전 재직기간도 그대로 이전합니다. 나중에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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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언뜻 보면 최저임금은 항상 통상임금보다 낮게 책정되는거 같거든요? 그럼에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될 수가 있나요?1. 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범위는 명확한 법률 규정의 불비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합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과 같거나 이보다 더 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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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껴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노조가 1주일 1일(8시간)을 파업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파업은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거니까 그 주에는 발생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1. 네.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한다고 봐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연차휴가, 적법한 파업을 하더라도 근로 자체가 없었다면 미발생합니다. 1일이라도 소정근로일 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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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범죄로 인해서 1달 정도 구속된 근로자가 있다면, 그 기간도 혹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가요? 근로관계가 종료된건 아니구요.1. 네.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이 되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고 해고, 자진퇴사 등 근로관계 종료가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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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 겹치는 경우의 휴일부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석탄일이 평일이었는데, 마침 그 날이 유급휴일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일을 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안 줘도 되는건가요? 만약 그 주에 개근하지 못했다면요1. 네.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예, 주휴일과 다른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그 중 하나만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하나만 적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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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평소 지병이 있어 간간히 회사를 쉬곤 하는데요. 그 기간은 무급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 걸까요?1. 네. 무급병가를 자주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무급병가라고 해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규등 취업규칙에 "근로자 사정에의한 무급휴업,휴가는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을 둔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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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소세 신고하면, 체불임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이 되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제가 만약 3.3%세금신고도 하고, 환급도 받고, 근로장려금도 신청하면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등 위3가지 진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질문드려요~1.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중에 의해서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체불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 모두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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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1시간 일하고 10분 간격으로 쉬고 있는데, 이렇게 휴게시간을 줘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실제 쉴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한번에 부여해야만 그게 의미가 있는거 아닌가요??1. 네.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 간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를 하게 된다면 그 시간은 충분히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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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온 기간을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회사 근로자가 입사 후 중간에 군대를 다녀오는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서는 퇴직금 계산할 때 근속연수에 포함해야 하나요? 회사에 딱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1.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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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지급절차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신청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랑 연락이 안되면 지급이 보류되나요? 아니면 사업주 상관없이 지급해주는건가요? 법원판결문도 나온상태인데 사업주가 아예연락이 안된고 서류두 반송되는 상황이라서 소액체당금신청에도 지장이 있는지 알고싶어요1. 소액체당금은 회사와 상관없습니다.2. 민사확정판결문 받아서 소액체당금 신청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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