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다닌 회사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문의
안녕하세요
며칠 전 회사를 그만 두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환명은 목디스크와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입니다
자동차 부품 조립을 하는 회사이고 무게가 240-280g 정도인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조립을 합니다
플라이어를 이용한 조립 갯수는 하루에 적게는 2천개, 많게는 3천개 이상, 4천개 가까이도 합니다. 플라이어를 이용한 조립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면이 있어 고개를 푹 숙이고 해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품 무게 자체도 개당 135~175 이 정도 인데 포장을 할 때는 한손에 여러개씩 쥐게 되면 한번에 600g 이상을 들고 상자에 넣는 반복 작업도 합니다 완성된 박스 자체도 무겁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루에 10.5 시간 작업하였을 때 두달 밖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산재 인정이 가능할까요?
교대 근무를 하였고 4월에만 특근이 5회 있었습니다 그 특근 또한 10.5시간 근무입니다.
필요하다면 작업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준비해볼 수 있고
동료의 증언(목격자 진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업무적으로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생긴 질환들이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골격계질환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반복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 근로시간의 1/3 이상 종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행성 질환이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작업을 하루에 10.5 시간 작업하였을 때 두달 밖에 근무하지 않았지만 산재 인정이 가능할까요?
교대 근무를 하였고 4월에만 특근이 5회 있었습니다 그 특근 또한 10.5시간 근무입니다.
필요하다면 작업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준비해볼 수 있고
동료의 증언(목격자 진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업무적으로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생긴 질환들이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1. 기간이 짧아서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전 회사에서도 유사한 업무를 했다면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발병전 1년 정도의 신체부담업무력을 조사해야 합니다.
자료들을 가지고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업의 특성상 근골격계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무기간이 2개월 정도이어도 근골격계 질환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업력 역시 판단요소 중에 하나로 직업병인 질병 승인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원 중엔 병원에서도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말씀하신 손/손목 부담작업등을 상세히 기술하실 수록 도움이 됩니다.
인정가능성이 낮더라도 시도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디스크와 수근관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의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 이외,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기간과 시간,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산재승인이 이루어 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달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질병으로 산재승인은 어려울 수 있으나,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산새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업동영상 cd와, 동료근로자 진술, 손목에 부담가는 무게, 얼마나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산재신청 여부가 달라집니다.
장해급여신청서를 받아서 의사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