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하는 중소기업 청구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게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당연하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다니고 있는 중이라 분란이 생길 거 같아 지급 요청은 못하고 있는데 퇴사시 이에 대해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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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52시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2시간 초과에 대해이야기하니 탄력근무제라 2주합산해서 괜찮다고 하는데회시직원 누구도 정확히 탄력근무하고있는지 조차 알지못하고 근로자대표가 누구며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건지도 알지 못하고있습니다.1.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으로 규정해야 합니다.규정하더라도 1주일에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연장근로 포함하면 60시간까지는 가능함. 48+12시간)아래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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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몇회까지 나눠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이 육아휴직 두번 나눠서 사용했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으로 2번 나눠서 해준건가요? 또 회사 재량이라면 3번 4번도 나눠서 육아휴직 사용할수있는건가요?1. 네. 2회 나눠쓸 수 있습니다. 2회를 분할하니 최대 3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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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 주는거같은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찾아봐도 정확히 어떻게 연차를 지급하는지 알수가없네요; 지금은 한달만근시 한개발생합니다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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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래서 그런가 혹시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게 아닌가요?1. 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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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을 받을때도 반차 또는 연차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위에서 태아검진을 요구로 병원을 가게 될 시 연차 또는 반차를 사용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반차를 추가로 지급한다하던데 회사에서는 개인 반차 또는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1. 태아검진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반차, 연차를 소모시키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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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사이트 연봉과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회사 직급별 연봉이 실제 받고 있는 금액과 상이할 경우 (더 적을 경우) 이런 경우 어떠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해당 정보는 참고용일뿐,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2. 허위 채용광고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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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매년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아예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인원도 있어요. 1. 보통 개인 매출에 대한 성과급은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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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직원이 말싸움을 크게했을 때 해고시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직원이 사장과 말싸움을 크게 했는데 이때 직원이 퇴사하지 않고 권고사직도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해고를 하게 될 상황같은데, 싸우게 된 원인도 직원인데 사장이 이 직원을 해고할수는 있는건가요?1. 말다툼을 했다고 해서 바로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등을 종합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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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된 근로자들에 대애서 정부가 지원해주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이유로 구조조정 당하는 근로자분들께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나 법이 있을까요? 1. 근로자 개인에게 지원하는 특별한 지원금은 없습니다.주소지 지자체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근로기준법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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