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아니고 급여삭감, 근로시간단축, 근무조건 변경 후 그동안퇴직금은 얼마를 청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알겠다고 하고 제시하는조건에 맞추어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급여는 220, 식대와 자격선임수당포함해서 30을 별도로 주었는데100만원만 주겠다고합니다.1.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다면 퇴직금이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계속근로하면 줄어든 임금 기준으로 계산함)2. 퇴직처리하고 재입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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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어떻게만들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를 만드려면 30명의직원이 있을 때 15명이상이 노조를 만들어야하는건가요?? 노동조합만들때 절차는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산별노조에 가입하거나 아래 절차대로 직접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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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하여 이직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데 이직할때 제가 노동조합에 있었다는 것을 이직할 회사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알게되었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1. 적법한 방법으로는 알지 못합니다.2. 이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 징계등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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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도 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요.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시행하는데, 서면으로 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메일이나 이런거로 했다고 해서 문제되는건 없을까요?1. 평소에 메일로 업무지시 등을 해왔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해고의 서면 통보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논리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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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으로 이직시 이직회사에서 경력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경력직뽑을때 몇년이상 이렇게 채용공고를 내고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그런걸 떼서볼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으로 알수있는방법이있는건가요 알수없는건가요?1. 네. 알 수 없습니다.다만, 경력을 사칭한다면 입사취소, 해고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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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소송으로 받지못한임금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제도로 받지못한임금은 민사소송으로가야하나요? 아니면 체당금소송했으니 민사소송갈수없는건가요? 민사소송갈수있다면 절차가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네. 체당금으로 받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압류등 강제집행을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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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연차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2개월분의 연차는 없어지고 못 받나요?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고 이때 2개월간 모두 개근했으면 2개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0년에 80퍼센트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이 지급된다고 하는데 7개월 근무하게되면 연차 몇개 지급이 되나요?연차휴가(수당)은 아래처럼 발생합니다. 7개월간 개근월수에 따라 발생합니다.2021년에 4월6일까지 근무를 한것은 몇개가 지급이 되나요? 같은 내용입니다.제가 생각하는 연차수당은 2019년에 1개,2020년에 7개,2021년에는3개인데 계산이 틀렸을까요?모두 개근했으면 맞습니다.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 신고했는데 연차수당은 임금체불로 따로 신고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휴업수당에 포함해야 되나요? 출석하게 되면 추가하시면 됩니다.1달을 만근하면 연차수당이 생기는데 회사사정으로 일이 없어 내일 쉰다는 문자를 받아서 한달에 못해도 3번은 쉬었습니다. (현재 휴업수당 신고 중) 이런 경우에도 연차수당은 발생되나요? 회사사정으로 쉰 것은 상관없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쉰 것이 없다면 개근이니 발생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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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강사 사업소득시 4대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여 근로자라면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하니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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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근로장과 5인이하 근로장에서 받을수있는 혜택이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고 4인근로사업장과 5인근오 사업장에 따라ㅜ달라지는 혜택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1. 네. 법정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2. 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는데알바, 직원 구분없이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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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계약직인데요 주휴수당하고 월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내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일용직이라고 불리기는 하나, 실제로는 상용근로자일 수 있습니다.일용직 구분없이 아래에 해당하면주휴수당 발생합니다.(5인 미만도 발생)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월차)도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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