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시 근로자가 증명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2021. 05. 22. 09:18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알바하는 친구가 있는데

사업주가 지난달부터 월급일을 늦추더니

지난달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계약 시 10일에 월급을 지불한다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달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럴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임금체불 증명을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임금체불과 관련한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접속하시면 입사일, 체불임금총액, 체불퇴직금액, 퇴사일,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등을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 안내에 따라 거짓없이 작성한 뒤 첨부파일을 첨부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임금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 그 이전 임금이 지급된 통장 내역 등이 될 것입니다.

2021. 05. 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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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임금은 임금지급기일에 계좌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와 통장 내역서 등을 구비하시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님께서 요청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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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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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바, 임금지급일이 매월 10일인 경우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10일에 급여가 이체되어 있어야 하는 바, 이체되지 않은 점을 통해 임금체불이 있음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5. 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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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거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

          근 기록부, 급여이체증 등으로 입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적은 모든 증거가 다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근로

          관련 서류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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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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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5. 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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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월급입금내역, 버스카드기록, 사장님과의 연락내역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5. 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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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월급을 지급받았던 통장 내역, 근로게약서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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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시 10일에 월급을 지불한다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달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럴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임금체불 증명을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했다는 사실 입증이 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 ,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카드, 대중교통이용내역등 있습니다.

                    2021. 05. 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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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시 10일에 월급을 지불한다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달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럴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임금체불 증명을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 정해진 날짜에 통장에 입금되지 않았으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임금을 지급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임금체불입니다.

                      2021. 05. 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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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기록부, 업무일지, 이메일 기록 등 근로시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구요.

                        -위의 증거 서류들을 기초로 하여 실제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하신 후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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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때 근로자는 몇월분 임금 얼마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면 됩니다. 특별히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1. 05. 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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