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질문을 합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10월 근무 분의 임금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11월에 받을 임금과 12월에 받을 임금을 못받은거죠
11월 5일 월급 전에 퇴사를 통보하였고 사장은 사직서를 제출 안했으니 임금을 못준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가 어제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한 후 오늘 갑자기 카톡이 와서는 오늘 지급을 하겠다고 말을 하네요
저는 주말 알바여서 주 14시간으로 계약을 하였지만 중간중간 땜빵을 많이 해서 주 15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적도 없는 상태에요
준다고 하면 이때까지 못받은 주휴수당이 있다면 다 받고 임금 이때까지 안줬으니 지연이자도 받고 싶은데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