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질문을 합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10월 근무 분의 임금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11월에 받을 임금과 12월에 받을 임금을 못받은거죠
11월 5일 월급 전에 퇴사를 통보하였고 사장은 사직서를 제출 안했으니 임금을 못준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가 어제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한 후 오늘 갑자기 카톡이 와서는 오늘 지급을 하겠다고 말을 하네요
저는 주말 알바여서 주 14시간으로 계약을 하였지만 중간중간 땜빵을 많이 해서 주 15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 않나요??
한번도 주휴수당을 받은적도 없는 상태에요
준다고 하면 이때까지 못받은 주휴수당이 있다면 다 받고 임금 이때까지 안줬으니 지연이자도 받고 싶은데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실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을 초과한 주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변경하지 않는 한, 대타 근로로 인해 특정 주에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