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질문드립니다

2021. 08. 01. 23:09

주6일 하루 3시간씩 근무하여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 체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이러한 상황에대한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증명 방법이 있을까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일지 등이 있으시다면 가장 좋으실 것으로 보이며, 없으신 경우 최대한 근로를 제공한 날 시간 등을 정리하시어 임금을 산정한 부분과 회사가 지급한 임금지급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시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근로감독관님께 확인시켜 드려야 할 것같습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임금체불 진정 시 함꼐 진정 접수 가능하오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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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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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매주 18시간을 근무하였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면 근무시간 관련 사업주와의 카톡대화와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입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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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과 함께 진정(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를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휴수당 미지급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이 때,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급여이체내역, 출퇴근일지 등을 통해 1주 근로시간을 유추하여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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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입니다.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근로게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서도 함께 진정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채용 공고, 사용자와의 대화내역, 근무일지, 출퇴근 내역, 임금이체내역 등을 바탕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1주 몇시간을 일했는지, 얼마를 받고 일하기로 했는지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갖추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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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근무일지 등 다른 자료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1. 08. 0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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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조현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청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6일 하루 3시간 근로한 내역과 관련하여 수기 출퇴근 명부나 사장과의 카톡내용 또는 채용공고 등을 통해 출퇴근 내역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2021. 08. 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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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6일 하루 3시간씩 근무하여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 체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이러한 상황에대한 증명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증명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출퇴근내역, 통장입금내역, 사용자와의 카톡내용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시간*시급)만을 곱해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이 자체가 근로시간을 입증해 줄 것입니다.

                2021. 08. 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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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8. 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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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8. 0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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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8. 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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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기록, 지하철카드기록, 동료근무자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8. 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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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청구 요건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조사를 하게 되는데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그간 근무한 사실을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1. 08. 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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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대상입니다.

                            본인의 출퇴근기록상 주6일 근로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 입증 가능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8. 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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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및 근무일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2.입증자료로는 채용 공고, 근로계약 당시의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8. 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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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업무일지,급여통장사본,근무시간을 기록한 자료,동료확인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1. 08. 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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