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겁나신기한소쩍새
겁나신기한소쩍새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기간제 단기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첫날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근하라는 말에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쓰는 줄 알고 출근하였으나

보안각서에 대한 신분증이라며 제출 하였고 현재 몇주째 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일절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몇번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근 요구나 휴일에 나와서 일해줄 수 있는지 몇번 요구를 받았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정해진 근로시간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알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들도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급여도 2~3개월 정도 뒤늦게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 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머지 않아 계약기간이 끝나는 상황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의 경우 질문자님이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회사에서 작성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없으므로 급여이체증과 근로시간에 대한 회사와의

      약정내용(문자, 녹취)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등 관련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과 함께 신고할 수있습니다.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채용공고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상기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무기록에 대한 증명, 급여이체내역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 종료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미지급한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했다면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보다 쉽게 입증이 되나 없나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근로관계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확보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미작성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