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기간제 단기 알바를 하는 중입니다.
첫날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근하라는 말에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쓰는 줄 알고 출근하였으나
보안각서에 대한 신분증이라며 제출 하였고 현재 몇주째 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로계약서를 일절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몇번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야근 요구나 휴일에 나와서 일해줄 수 있는지 몇번 요구를 받았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정해진 근로시간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알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들도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급여도 2~3개월 정도 뒤늦게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 되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머지 않아 계약기간이 끝나는 상황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질문자님이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회사에서 작성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없으므로 급여이체증과 근로시간에 대한 회사와의
약정내용(문자, 녹취)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퇴근 등 관련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하면 다른 근로기준법 위반과 함께 신고할 수있습니다. 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채용공고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상기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무기록에 대한 증명, 급여이체내역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고, 근로계약 종료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미지급한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했다면 당연히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보다 쉽게 입증이 되나 없나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근로관계를 입증할만한 증빙을 확보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미작성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