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근로제에서도 휴일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때 주당 40시간이 넘지않으며토요일 일요일 야간근무시휴일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1. 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반면에, 이와중에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각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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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 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질문이요? 부정수급 부모님이 제 용돈 보내는통장에 보내주것 부정수급이가요?1.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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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군 퇴직급여금 산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관련 판례 안내해드립니다.법원까지 가야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유리할 수 있도록, 퇴직일을 조정하시기를 권합니다.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사건번호 : 대법 2014다87496, 선고일자 : 2015-06-11 【요 지】 1.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에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에 근거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액은 원고가 전체 근로기간 동안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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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통보의 경우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에 구성원들이 따로 서명을 하지 않더라도 따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요?1. 책정된 연봉금액이 전년도 금액을 하회하거나 올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보다 적지 않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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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퇴사후 퇴직금 정산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노동부 신고 접수 완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가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나머지 금액을 사업주가 주지 않으면 그냥 받지 못하는것인지?1. 일단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미지급한 퇴직금을 확정하여 지급명령을 내립니다.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확정판결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빠르면 4개월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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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아요? 주40시간이 넘어도 야근수당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이 아니라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야근은 법적으로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함)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추가로 근로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업무지시한 증거)를 확보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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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사용케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하면회사나가야하고 그렇내요님들의의견을들어보고싶내요 따라야할까요1. 네. 위법합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쉬게 한 것이 맞다면 나중에 퇴사를 하고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해당 날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일에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연차휴가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연차수당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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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요구에 의해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스스로 퇴직하는 것이라면(먼저 사직의사를 밝힘) 제한되고,회사에서 먼저 퇴직을 권고하면서 위로금도 지급하는 형태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퇴직입니다. 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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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확하게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아래처럼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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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때 퇴직금을 소득 평가에 산정해야되나 고민이 됩니다퇴직금이 연간 벌어들인 소득에 포함되는지요?1. 일반적인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구별됩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소득 평가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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