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거부시 진정서는 어떤 양식을 써야하나요?

2021. 05. 14. 23:38

육아휴직 신청서는 4월 1일에 제출하였는데 대체자가 구해지지 않아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 하셔서 6월 말까지 근무하고 7월에는 대체자 구인 여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겠 해달라 하는데도 거부하세요.

사업주는 제가 상의도 없이 제가 원하는 날짜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거지 자신은 육아휴직을 대체자 없이 원하는 날짜에 쓸 수 있게 해주겠다 말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신청 전에 노동청에 진정서라도 넣어보고 안되면 이달 말전에 퇴사 하겠다 말할 생각입니다.

노동부 민원마당에 가봤는데 어떤 민원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 민원신청- 검색란에 육아휴직으로 치시면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 신고서가 나옵니다. 아래의 링크도 공유드립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육아휴직 거부 진정의 경우 처리되는데 있어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기에 처리 진행상황을 보시고 나서 퇴사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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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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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클릭 -> 신고센터 클릭 ->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를 클릭하신후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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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적시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는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기술하면 되며, 노동청에 별도로 진정서 양식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2021. 05. 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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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 검색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미부여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2021. 05. 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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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신청 전에 노동청에 진정서라도 넣어보고 안되면 이달 말전에 퇴사 하겠다 말할 생각입니다.

            노동부 민원마당에 가봤는데 어떤 민원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노동청 신고서류 작성하시기 바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신고하셔야합니다.

            2021. 05. 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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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https://minwon.moel.go.kr/rptcenterHoli/regist.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5. 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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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진정서 작성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일반 진정서 양식에 육아휴직 거부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참고로 대체자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육아휴직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05. 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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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거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Holi/regist.do

                  2021. 05. 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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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4월 1일에 제출하였는데 대체자가 구해지지 않아 육아휴직을 줄 수 없다 하셔서 6월 말까지 근무하고 7월에는 대체자 구인 여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겠 해달라 하는데도 거부하세요.

                    사업주는 제가 상의도 없이 제가 원하는 날짜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거지 자신은 육아휴직을 대체자 없이 원하는 날짜에 쓸 수 있게 해주겠다 말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신청 전에 노동청에 진정서라도 넣어보고 안되면 이달 말전에 퇴사 하겠다 말할 생각입니다.

                    노동부 민원마당에 가봤는데 어떤 민원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세요.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으로 들어간 후 민원마당에 "기타 진정신고서"를 검색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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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 위반 : 육아휴직 거부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거부했다라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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