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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안경곰66
완벽한안경곰6622.03.31

육아 휴직 급여 사업주 거부..

퇴사전 (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신청을했는데..

회사측에서 거절했습니다..

(출산후) 퇴사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고 사업주에

물어보니 그것 또한 못해준다고 합니다..

둘 다 거절당할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고용보험에 물어보니 육아휴직급여신청서나

사업주가 못해준다는 자필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꼭 사업주 자필서류를 받아야 급여가 신청이 되는건가요?

사업주와 상관없이 받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만약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할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때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육아휴직을 요청하여 거절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불이익이 없으나 육아휴직 거부는 사업장에 이러한 금전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또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고, 고용센터에서도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통해 육아휴직 개시 및 근로자의 임금등을 확인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자필서류는 필수입니다.

    2. 회사가 근로자의 계쏙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자녀의 나이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부에 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5. 18.>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회사에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물어보니 육아휴직급여신청서나

    사업주가 못해준다는 자필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꼭 사업주 자필서류를 받아야 급여가 신청이 되는건가요?

    사업주와 상관없이 받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사업주 확인서 필요합니다.

    만약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원 벌금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