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거부 벌금내고 끝나는건가요?
출산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서류를 갖춰 제출하였습니다 승인을 했고 사용을 앞두고 있는데 급여문제로 약간의 말씨름을 한 후 관계가 좋지 않아 회사생활이 불편하여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느낌이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권고사직을 권유할 것 같은데 권고사직을 응할 생각이 전혀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후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시 벌금 처벌만 받고 끝나는건가요 아님 무조건 수용해줘야하는건가요?
재직기간은 현재까지 11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