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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벌금내고 끝나는건가요?

출산휴가 사용을 서면으로 서류를 갖춰 제출하였습니다 승인을 했고 사용을 앞두고 있는데 급여문제로 약간의 말씨름을 한 후 관계가 좋지 않아 회사생활이 불편하여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느낌이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권고사직을 권유할 것 같은데 권고사직을 응할 생각이 전혀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한후 제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시 벌금 처벌만 받고 끝나는건가요 아님 무조건 수용해줘야하는건가요?

재직기간은 현재까지 1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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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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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상 정당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서 허용의무를 정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 개시 간주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허용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