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에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적용을 어길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 초 공장에 취직한 미래를 꿈꾸는 남자 공돌이 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주말근무에 야근에 너무 일이 많은데 저희가 6인의 직원이 있는 회사 입니다
7월부터는 5인미만인지 5인이상도 주52시간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니는 공장도 적용되는거 맞을까요??
적용되는게 맞다면
이를 사장이 어기고 그냥 초과근로를 시키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는건가요?? 아님 상관없는건가요??
법적제재를 받는다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ㅜㅜ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