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에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적용을 어길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2021. 05. 14. 22:08

안녕하세요

올해 5월 초 공장에 취직한 미래를 꿈꾸는 남자 공돌이 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주말근무에 야근에 너무 일이 많은데 저희가 6인의 직원이 있는 회사 입니다

7월부터는 5인미만인지 5인이상도 주52시간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니는 공장도 적용되는거 맞을까요??

적용되는게 맞다면

이를 사장이 어기고 그냥 초과근로를 시키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는건가요?? 아님 상관없는건가요??

법적제재를 받는다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ㅜㅜ부탁 드립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며, 해당 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근로시간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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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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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고 5인이상 부터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장이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됩니다. 이후에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근로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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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2021.7.1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장은 2021.7.1부터 2022.12까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최대 1주 60시간).

        • 만약 사용자가 상기 내용을 위반할 경우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021. 05. 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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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7월부터 알고계신대로 5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이 적용되며,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회사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1. 05. 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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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를 사장이 어기고 그냥 초과근로를 시키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는건가요?? 아님 상관없는건가요??

            법적제재를 받는다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1. 네. 21.7.1부터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로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1. 05. 1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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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5.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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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부터는 5인미만인지 5인이상도 주52시간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다니는 공장도 적용되는거 맞을까요??

                21.7.1부터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22.12.31 까지 주최대60시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적용되는게 맞다면

                이를 사장이 어기고 그냥 초과근로를 시키게 되면 법적 제재를 받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위반으로 벌칙적용됩니다.

                2021. 05. 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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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21. 05. 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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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내용은 징역 또는 벌금형입니다.

                    2021. 05. 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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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제22조제1항제26조제50조제51조의2제2항제52조제2항제1호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제54조제55조제59조제2항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제69조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21. 05. 1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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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021.1.1일 50인 ~299인

                        2021.7.1일 5인 ~ 50인

                        감사합니다.

                        2021. 05. 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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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7항

                          2021. 05. 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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