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희망하여 주 7일 근무 또는 52시간 이상 근무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종 특성상 공휴일이나 주말 근무를 필수로 하며, 대목에는 일이 많아서 근무가 거의 필수로 진행됩니다.

근로자가 희망하여 주 7일 근무를 진행하거나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진행하고 해당 근무에 대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될 협의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 됩니다.

    3. 이를 위반할 경우 과거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4.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해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거나 주 7일 연속으로 근무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사업주 형사처벌이 됨)

    5. 다만 근로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진정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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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이 동의가 있고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더라도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 제공을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법상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하면 처벌되고,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도록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이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않도록 인력운영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에 근무하여 주 7일을 근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