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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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희망하여 주 7일 근무 또는 52시간 이상 근무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종 특성상 공휴일이나 주말 근무를 필수로 하며, 대목에는 일이 많아서 근무가 거의 필수로 진행됩니다.
근로자가 희망하여 주 7일 근무를 진행하거나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진행하고 해당 근무에 대해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될 협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