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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굉장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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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근로자가 원해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식당이고 주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일 9시간 (휴무제외) 주 5일 근무중인데

주 6일로 직원들과 협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걸까요?

근로자가 지금은 동의하여 합의서 같은걸 작성했다고 해도

막상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일을 6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52시간으로 근로시간에 제한 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주에 52시간 이상으로 근로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하기로 합의를 해도 그 합의는 위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위법,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는 불가합니다.

    직원이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1주간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향후 근로감독 또는 근로자의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하여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주에 6일을 근무하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한도를 초과하면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현재의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무시간이 하루 9시간을 주5일동안 근무한다면 주45시간이 되어 하루 1시간 씩의 연장근무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형태를 주6일 동안 운영하신다면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이 발생하는 외에도 1주간 근무시간이 9시간 x 6일 = 54시간이 되어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한도 내에서 근무시간과 가산임금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됩니다.

    2. 즉,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법 위반이며 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금은 동의하여 합의서 같은걸 작성했다고 해도

    막상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동의하여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여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