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근로자가 원해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식당이고 주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일 9시간 (휴무제외) 주 5일 근무중인데
주 6일로 직원들과 협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걸까요?
근로자가 지금은 동의하여 합의서 같은걸 작성했다고 해도
막상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일을 6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52시간으로 근로시간에 제한 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주에 52시간 이상으로 근로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주 + 근로자 사이 1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하기로 합의를 해도 그 합의는 위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가 됩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하면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위법, 무효가 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법 위반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는 불가합니다.
직원이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1주간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조).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향후 근로감독 또는 근로자의 노동청 신고 등을 통하여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주에 6일을 근무하기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이내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간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한도를 초과하면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현재의 근무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무시간이 하루 9시간을 주5일동안 근무한다면 주45시간이 되어 하루 1시간 씩의 연장근무시간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형태를 주6일 동안 운영하신다면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이 발생하는 외에도 1주간 근무시간이 9시간 x 6일 = 54시간이 되어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한도 내에서 근무시간과 가산임금 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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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됩니다.
2. 즉,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법 위반이며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금은 동의하여 합의서 같은걸 작성했다고 해도
막상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동의하여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여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