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미출근시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쉬는사람도있는데 이 사람들 무급처리는 위법아닌가요? 궁금합니다1. 모든 사업장에서 빨간날이 법정휴일(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상시 30인 이상 사업장(법정휴일)이거나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약정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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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년 9월중순부터 적용됩니다. 아래처럼 최대 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19년 5월입사/ 21년 3월퇴사/ 5인이상은 19년 9월중순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20년 9월중순)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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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몸 건강 악화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래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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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8월에 회사에서 퇴직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는 현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그렇다면 계속 근로를 하시면 됩니다.실제 퇴직을 하게 되면(1년 이후라면),퇴직금이 발생하니 그 때에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고용보험상실신고와는 무관합니다.)아래 퇴직금 발생요건을 참고하세요.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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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취소 통보 및 기타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방안 및 입사취소한 B직장 처벌방안 및 구제방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1. 합격이 되었다면 합격취소(입사취소)는 곧 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담받아서 고소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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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에 권고사직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을당했는데 얘네가 이직사유를 근로자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로 적어놨는데요 전 해당당한게 없어요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1. 네. 고용센터에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징계해고가 아니라는 증거),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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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재직후 실업급여는 어떻게 수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규직기관과 추후 알바등 기간을 합산합니다.알바를 계약직으로 근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됩니다.혹은 알바를 하다가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면 가능합니다.해당하면, 회사에 실업급여신청을 알리면 됩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도 제출되어야 함.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을 위해서)제출되면 근로자는 고용센터 방문해서 신청하면 됨.반면에, 알바를 하다가 그냥 자진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지 못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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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주면서 퇴사처리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 예고 수당은 주면서 퇴사처리에 이직사유를 근로자귀책사유에의한징계해고 이딴식으로 처리해놨는데요 솔직히 제 잘못도 아니고 지들이 맘에 안들어서 저딴식으로 처리를한건데저렇게 되면 실업급여 못받는건가요?1. 일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이를두고 권고사직으로 합의하면 추후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은 하지 못하지만,권고사직 받은 증거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징계해고가 아니라는점, 해고절차등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 실업급여를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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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은주말에 일을해도 주말수당 없나요?일을 하면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은 가산수당이 미지급될 뿐입니다. 1배는 지급해야 합니다.야근을해도 야근수당 못받나요? 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미발생)빨간날,연휴 없이 원래 근무하는게 맞나요? 일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하지 않는 경우 무급처리됩니다. 참고로 현재일 기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처리됩니다.경력은 언제부터로 칠 수 있나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최초의 입사일부터 적용합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미작성은 아니지만,1부는 교부해야 합니다.(미교부도 형사처벌대상임)복사해서 달라고 하세요. 적어도 사진찍어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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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경영자와 명의상 경영자가 서로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경영자와 명의상 경영자가 서로 다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왜 그렇게 경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경우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세금문제(절세,탈세?)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노동법은 실질을 중시하기 때문에 실질 사용자를 사장으로 봅니다.타인 명의 사용은 세법, 형법 등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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