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보다 낮게 작성 했습니다. 다시 작성할수 있나요?
1. 2021년 5월 3일 입사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0년 최저임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프린트 실수였나보다 생각 하고 남어갔는데, 왠지 찜찜하네요.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수 있나요?
2. 한달치 월급을 받아보고 계산했을 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현명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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