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고 싶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여러 요건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해당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통지합니다.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소득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세무서에 문의해 보세요.아래 가~라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가. 가구원 요건ㆍ2020.12.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소득 요건ㆍ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조특령 별표 11)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다. 재산 요건ㆍ가구원1)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라. 신청 제외ㆍ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신청방법정기신청 기간: 21.5.1.~5.31*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②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③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①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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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야간근로하면 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선택적근로시간제라는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안 주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인거 같은데 그러면 야간수당도 지급 안되는 건가요?선택적 근로시간제에 의해서 법에 맞게 근무한 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야간수당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에 야간근로시간대가 없다면(종료시각 이후라면) 근로자의 자의적인 근로이므로 미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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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날 계약서쓰기전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이미 합격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근로자입니다.일하다가 다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사자도 가능합니다.(이외 일반 교통사고는 산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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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장 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로자 분들 중에 영업직이 있는데, 출장이 잦아요. 근데 보통 지방 출장이 많아 하루 전에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도 다 근로시간으로 보아 초과수당을 줘야 하나요?아래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으로 해당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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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봉계약 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네. 서명하지 않으면 기존 연봉대로 계속 근로하게 됩니다.2. 싸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저를 퇴사 시킬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있을까요?연봉계약서는 근로기간에 대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임금,연봉에 대한 계약서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기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까지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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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를 새로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공장에서 교대제를 새로 도입하려 하는데요. 이미 9-18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교대제 근무 시행하는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네. 취업규칙을 변경하고(근로자 과반수 동의),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다시 하면 될 것입니다.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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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무직까지노조가만들어졌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우리나라 헌법과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무한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헌법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1. 5.>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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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하시는 분들도 포괄임금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공장에서 교대제 근무를 진행 중인데, 이 분들에게도 포괄임금을 진행하는게 가능할까요? 근무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비교해서 이와 같거나 크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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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제 근로자가 근무일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날은 휴일근로가 되는 건가요? 네.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알고 싶어서요.상시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감단직이 아닌 경우,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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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저희는 성과제로 상여금이 별도로 있고 그 금액이 월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달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퇴직금 계산시 넣어서 적용해야 하지않나요? 그리고 명절비 또한 퇴직금계산시 합산해야 하지않나요?네. 회사에서 잘못 불입하고 있습니다.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1년 기본급의 1/12가 아니라,1년 총임금의 1/12입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은 모두 그 대상이 됩니다.명절비는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근로의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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