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 재계약 된게 맞는건가요

수줍****
2021. 05. 05. 11:23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파견계약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지인이 파견계약을 1년 맺고 근무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재계약 얘기는 안 나온 상태이고, 계속 회사는 다니는 상황이라면 계약 갱신이 된게 맞는거죠?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사자 사이에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 질의 내용을 통해서는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음에도 당사자간 별도 이의를 제기함 없이 상당 기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계약 갱신에 대한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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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했음에도 만료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지속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시다면 계약이 자동 갱신 된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전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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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파견기간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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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지인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질문자님 지인분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이를

        받아들여서 계속 일하게 내버려둔다면 이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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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 후에도 근로자가 노무를 계속 제공하고,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노무제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동일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5. 0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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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파견계약을 1년 맺고 근무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재계약 이야기는 안 나온상태이나 계속 회사는 다니는 상황이라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1. 05. 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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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2조 제1항에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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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재계약 얘기는 안 나온 상태이고, 계속 회사는 다니는 상황이라면 계약 갱신이 된게 맞는거죠?

                1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5. 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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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파견계약을 1년 맺고 근무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재계약 얘기는 안 나온 상태이고, 계속 회사는 다니는 상황이라면 계약 갱신이 된게 맞는거죠?

                  1. 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면 지난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갱신 계약된 것입니다.

                  2021. 05. 0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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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파견계약을 1년 맺고 근무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재계약 얘기는 안 나온 상태이고, 계속 회사는 다니는 상황이라면 계약 갱신이 된게 맞는거죠?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간의 별도의 이견없이 계속근로한다면 파견기간이 연장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2021. 05. 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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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에서 상당기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당사자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당초와 동일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이와 같이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종료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사직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비정규직대책팀-557, 2007-02-21)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5. 0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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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1년이 만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대로 계속 근로하고 있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5. 05.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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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파견계약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지인이 파견계약을 1년 맺고 근무를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재계약 얘기는 안 나온 상태이고, 계속 회사는 다니는 상황이라면 계약 갱신이 된게 맞는거죠?

                          ☞ 별도의 계약종료없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갱신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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