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와의 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1년을 만근한 파견근로자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체결 단위를 1년으로 하고있는데, 3개월 또는 6개월 등으로 변경해도 괜찮나요?
말 그대로 계약이라서 아무 상관없을 것 같긴한데, 계속 1년단위로 진행하다 보니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안이므로 계약의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재계약 의사를 타진할 수 있으므로, 이떄 계약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따라 파견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 6개월 + 1년 어떻게 설정하던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1년을 초과하여 체결할 수 없다는 제한만 있습니다.
위 법규정 참조하여 파견 근로계약 체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조 제2에 따라, 총 파견기간은 2년 한도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파견직으로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추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반드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협의로 1년 미만의 기간을 근로계약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