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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규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취업규칙에는 인사평가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앞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직원들의 의견만 청취하고 진행하여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인사규정을 제정 하고서야 실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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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판단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인사평가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따로 인사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참고내용 :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이때,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 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또는 복무규율 등을 규정하는

      취업규칙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1153, 2008.4.29.)

      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에게

      작성 및 신고의무가 부여되는 취업규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사평가를 통해 임금 및 승진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근로자 근로조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기존의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는 바, 근기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인사평가의 근거와 기준 등을 취업규칙에 처음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를 불이익변경으로 파악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취업규칙 작성과 변경으로 보아 의견청취만 하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권한이고 따라서 취업규칙에 규정할 필요도 없다고 파악한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것이 기업 내 새로운 규범인 것을 근로자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적정한 방법에 의한 주지를 해야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임의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2.다만, 인사평가 결과가 근로조건에 반영되어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 인사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의 제정이 기존의 취업규칙 대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내규칙에 없었던 인사평가를 추가함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인사평가 추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를 시행하면서 근로조건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인사평가가 진행된다면 동의를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에는 인사평가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앞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직원들의 의견만 청취하고 진행하여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인사규정을 제정 하고서야 실시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앞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직원들의 의견만 청취하고 진행하여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인사규정을 제정 하고서야 실시할 수 있나요?

      1. 네. 인사평가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그러므로 경영자가 임의로 진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징계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장 취업규칙에는 인사평가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앞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직원들의 의견만 청취하고 진행하여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인사규정을 제정 하고서야 실시할 수 있나요?

      인사평가는 사업주가 해당인력의 임금 및 각종 인사이동을 위한 평가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취업규칙에 규정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그 기준을 명시한 경우라면 이를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 방법 중의 하나이므로 사용자가 그 기준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사업장마다 다양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인사규정을 제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