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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회사에서 직원평가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타당한가요?

올해부터 회사에서 직원평가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직원들이 본인평가하고+ 관리자가 직원평가하고 하더라구요.

관리자들을 평가하는 항목이 아예 없구요. 즉 관리자는 평가만 할뿐 평가받지는 않아요.

타당한가요?

회사기준마련으로 따를수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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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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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평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면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차별의 소지가 있는 등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근거로 피평가자가 일련의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가제도의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제도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각각 정하기 나름이며, 위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사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가 평가를 하고, 부하직원은 관리자를 평가하지 아니하는 평가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내용만으로는 위법의 소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

    에 따라 평가대상 및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담당하는 직무 및 직책에 따라 평가기준 및 평가도구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리자에 대한 하급자의 평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요즘 HR 트렌드는 관리자에 대한 평가도 있긴 하나

    법에 정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를 둔다면 따라야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사평가는 별도 법에서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가 정한 인사평가 방법이 적용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에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주어지고 평가를 받게 되는 피평가 대상자에서 제외된 방식의 인사평가를 회사가

    도입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를 곧바로 위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평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상급자를 하급자가 평가하지 않더라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고있는 바,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