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만원에 식대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안타깝게도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닙니다.그래서 회사에 따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복리후생의 성격으로 회사에서 지급하거나 실물로(식사제공)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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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일방적 부당해고시 구제방법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이미 받아들였다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그만두시면 권고사직이며,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그냥 그대로 적용됩니다.당시에 거부하시고 이에 대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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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 공휴일 출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빨간날은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근로자가 쉬는 날은 법정휴일이라고 하는데 주휴일, 근로자의날이 해당합니다.단, 이제 빨간날도 법정휴일이 되고 있습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하며,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은 22.1.1 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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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늦게 들어오면 이자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는 근로자 퇴직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이후에 지급하면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다만, 이는 근로자가 민사법원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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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국민연금 내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크레딧이라고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4분의 3 즉, 75퍼센트를 지원해 줍니다.국민연금은 불입하면 할 수록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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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4대보험, 소득신고와는 무관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됩니다.매달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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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조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다면, 제가 만약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발생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제가 경제 활동을 통해 50만원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따로 국세청 자료를 조사하나요?네. 국세청, 4대보험 공단 신고가 없다면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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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공상처리했어도 가능합니다.( 산재요양기간에 휴업하면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 먼저 고용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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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최저시급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 지급시 급여와 상관 없이 지급 해당년도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상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상관이 있습니다.법에서 정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시급이 아니라 연차휴가 마지막 사용하는 달(12개월째)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해당 달의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위 잔업수당이 시간외수당(연장수당등)을 의미한다면 이는 제외해야 합니다.선생님의 최대 연차휴가가 11개+4+15+15+1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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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업무 외에 추가 근로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과중이라는 생각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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