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러블****
2021. 05. 03. 13:38

2019년 2월말부터 2021년 4월말까지 총 26개월동안 4대보험가입되는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가입 안되는 알바를 3월중순부터 투잡 시작했습니다.(양쪽 회사 다 알고있는 상태)

4대보험가입되어 26개월간 근무한 회사에서 4월말 사장님 개인적인 문제로 퇴사통보받은뒤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고해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알바로 다니고 있는 곳이 4대보험 가입이 되지않아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건가요~?

일주일에 17시간, 한달에 60-70시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마지막으로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위 조건을 따지는 것인 바, 귀 근로자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날에 대하여 실업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2021. 05. 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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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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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를 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알바를 중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중에도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알바를 계속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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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가 수급이 제한됩니다.

        2021. 05. 0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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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021. 05. 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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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소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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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하시는 경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취업의 신고) ① 수급자격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2021. 05. 0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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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없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가 4대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게 됩니다.

                2021. 05. 0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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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고해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알바로 다니고 있는 곳이 4대보험 가입이 되지않아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건가요~?

                  일주일에 17시간, 한달에 60-70시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시 취업 한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수급처리됩니다.

                  취업이란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에 해당하는 바, 4대보험 신고 되지 않았더라도 3.3세금신고되는 경우라면

                  국세청 세금신고기록을 통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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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알바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실업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원래 알바의 경우에도 4대보험 신고를 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21. 05. 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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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고해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알바로 다니고 있는 곳이 4대보험 가입이 되지않아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건가요~?

                      일주일에 17시간, 한달에 60-70시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중에 취업해도 안됩니다.

                      그러므로, 알바를 모두 정리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알바에 대해서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면

                      회사건으로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해고, 권고사직, 폐업등)

                      2021. 05. 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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