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제 1일 8시간근무 알바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23.3월 전직장에서 3년이상 근무후 퇴사하고 2023.7월~2024.2월까지 주3-4일제 1일8시간근무로 알바를 했습니다 사대보험 다 들었구요 퇴사 사유가 경영문제로 인원감축이라 실업급여 코드도 해당이 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로 보여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충분히 180일 충족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퇴사처리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가까지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