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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칼새80
다정한칼새8021.11.22

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2020년 4월30일에 8개월간 근무하던 곳에서 퇴사를 하였고,

21년 3월2일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계약조건이 맞지않아 6월 11일에 퇴사하게됐으며

8월23일에 다른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오늘 11월22일 수습평가에서 회사가 같이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게되었는데

이런 상황일때 실업급여 해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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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시고,

    2. 이직사유도 근로자의 의사인 자진퇴사가 아니고,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퇴사사유를 자진퇴사로만 하지 않으시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 +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기간 중 유급일)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충족되는 것으로 보이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전산상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여부를 정확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고 18개월 기간 내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같이 업무를 하기 어렵다 하여 권고사직을 당하신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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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4월30일에 8개월간 근무하던 곳에서 퇴사를 하였고,

    21년 3월2일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계약조건이 맞지않아 6월 11일에 퇴사하게됐으며

    8월23일에 다른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오늘 11월22일 수습평가에서 회사가 같이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게되었는데

    이런 상황일때 실업급여 해당이 가능할까요?

    1. 네. 주5일 이상 근무해왔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이전 회사들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

    2.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었으므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필요하니 현 회사+이전 두 회사 모두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으나 회사쪽에서 일방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퇴사처리가 되신 듯 한데 이러한 권고사직등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일일이 날짜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1월 22일에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후 근무 개월수를 보았을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이 21년 8월23일이라면,

    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

    20.2.24 이후 이력만 산입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습평가시 업무부족의 경우 상실코드 26-3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바, 수급사유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고, 비자발퇴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은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