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나이, 평균임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기간도 합산합니다.3년 이상 5년 미만이라면만 50세 미만은 180일 지급됩니다.만 50세 이상은 210일 지급됩니다.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이며,하한선은 60,120원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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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인사권은 경영자의 고유 권한으로 재량이 인정됩니다.근로계약은 인사명령을 포함하는 사용자의 노무지시명령권이 당연히 전제된 계약으로 봅니다.판례의 입장입니다.그렇다고 해서 인사명령이 무한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원직복직)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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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기업 관공서 휴일 연차휴가로 대체함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노무관리를 잘못하고 있습니다.1) 말씀하신대로,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소위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어서(근로기준법 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차감하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2)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근로계약서에상에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서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별도 서명해야 합니다.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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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주휴수당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처럼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8,720원월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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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공휴일이 겹쳐서 나오는 수당을 뭐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휴일은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유급휴일인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이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별도 정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중복하여 수당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알아서 이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법에서 정한 특별한 이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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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사건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이후 절차가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판사에 따라서 사건이 늘어지기도 합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대로 처리하면 민사확정판결이 빨리 나올텐데, 이렇게 조정기일이 잡히면 길어집니다.출석하셔서 잘 마무리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소액체당금 다 받으시고 나서,추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강제집행도 조력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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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에서 1년 모자라는게 퇴직금 적립기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이전 기간에 대해서 별도 적립하지 않았다면,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사시점에 일반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기관에서 입금되는 퇴직연금 이외에 별도로,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해당 퇴직금은 퇴사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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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3.3퍼센트 공제를 했다고 해서 근로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천천히 읽어보시고본인이 근로자가 맞다고 생각되신다면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받고, 퇴직금 청구 및 신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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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퇴직 시 퇴직금 수령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을 하면 퇴직금 운용사에 연락해서 적립된 퇴직금을 수령하려 하는데1.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이 입금된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선생님의 일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니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나요?바로 해지가능합니다.3. 퇴직금은 신청하면 수령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이므로,상황에 따라서 지체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irp계좌로 입금된 후 해지하면,1~2일 내 일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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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기간제)인원을 운영함에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르바이트 퇴사 시 꼭 직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는가? (12개월 기준으로 계산은 불가한지?)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종 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2. 기존 알바에게 퇴직금 발생을 우려하여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케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가?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문제없으나,강제로 작성케하거나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 문제될 것입니다.3. 만약 해고에 해당 할 경우 30일 간의 유예를 준다면 해고예고가 적용되는가?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구하지 못합니다.단, 이 문제보다는 부당해고문제가 더 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는(알바포함)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몇달치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4. 현재는 인력 수급의 문제 보다 인건비용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너무 크게 느껴져 모든 현장 근로자를 정직원 제외하고 기간제 설정을 하려 합니다. 이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없고, 비용도 덜 들어가며, 서로간에 분쟁이 없을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계약기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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