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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보석새197
반반한보석새19721.04.21

법률구조공단 사건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이후 절차가 어찌 되나요?

퇴직급여가 밀린 상태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민사소송을 건 상태인데... 이틀 후에 사건조정기일이 잡혔다고 출석하라고 합니다. 보기싫은 사업주 얼굴을 봐야 하는 짜증이 있지만... 담당자 분 말이 출석하는 게 절차 진행에 빠르다고 해서 억지로 출석하려고 해요. 현재 형사소송도 검찰로 최종 넘어간 터라 순순히 줄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사건조정기일 이후에 어찌됐든 소액체당금이라도 빨리 받아야 할텐데... 이후의 절차가 어찌될까요?

그리고 전액은 받지 못하니... 소액체당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또 제기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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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 나머지 금액은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액체당금에 대한 판결이후 나머지 금액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합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는 한도가 있으므로 나머지 금액은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판사에 따라서 사건이 늘어지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대로 처리하면 민사확정판결이 빨리 나올텐데, 이렇게 조정기일이 잡히면 길어집니다.

    출석하셔서 잘 마무리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 다 받으시고 나서,

    추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강제집행도 조력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반기까지 소액체당금 신청 시 약 6~7개월 정도 소요가 되며 하반기부로 소액체당금 간소화로 약 2개월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액체당금으로 받지못한 임금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 받으면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 신청가능하며,

    나머지 청구액의 경우 회사가 도산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별도 소제기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