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률구조공단 사건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이후 절차가 어찌 되나요?
퇴직급여가 밀린 상태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민사소송을 건 상태인데... 이틀 후에 사건조정기일이 잡혔다고 출석하라고 합니다. 보기싫은 사업주 얼굴을 봐야 하는 짜증이 있지만... 담당자 분 말이 출석하는 게 절차 진행에 빠르다고 해서 억지로 출석하려고 해요. 현재 형사소송도 검찰로 최종 넘어간 터라 순순히 줄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사건조정기일 이후에 어찌됐든 소액체당금이라도 빨리 받아야 할텐데... 이후의 절차가 어찌될까요?
그리고 전액은 받지 못하니... 소액체당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또 제기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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