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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비단벌레252
귀중한비단벌레25222.02.14

퇴직금체불건으로 이번달 17일에 검찰송치된다고 합니다

1. 저는 민사소송을 바로 걸어야하는건가요 ?

민사소송 거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17일 검찰송친데 법률상담은 23일이라 괜찮을지 여쭤보고싶습니다:)

2. 그리고 지금 무료법률구조공단에 방문신청 해놨는데 이 곳에서 민사소송까지 진행해 주시는건가요?

3. 전회사랑 같이 일하던 세무서에 전화해서 급여명세서아 근로계약서 등 자료 들을 요구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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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대행합니다.

    3.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합니다.


  • 1. 민사소송은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해주는 것이 민사소송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는 민사소송을 바로 걸어야하는건가요 ?

    민사소송 거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17일 검찰송친데 법률상담은 23일이라 괜찮을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검찰송치는 형사처벌을 위한것이고 민사소송은 이와 상이한바 문제없습니다.

    2. 그리고 지금 무료법률구조공단에 방문신청 해놨는데 이 곳에서 민사소송까지 진행해 주시는건가요?

    네 요청하시면됩니다.

    3. 전회사랑 같이 일하던 세무서에 전화해서 급여명세서아 근로계약서 등 자료 들을 요구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3.세무사무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검찰로 송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법위반의 책임을 묻는

    형사절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하며 이를 위해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대지급금(국가에서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소송제기 없이도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