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검찰로 송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법위반의 책임을 묻는
형사절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하며 이를 위해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대지급금(국가에서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소송제기 없이도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