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신고 관련해서 ... 물어보는건데....

퇴직금 노동청에 신청을 넣어보고 담당조사관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가족회사 같은경우에는 퇴직금을 신청해서 받을수 없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요.. 퇴직금 못받은 급여 다 받을수 있을까..요 ? 혹시나 변호사는 선임해야하는지...

검색해보니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이라고 따로 구분되어서 있던데 이것도 따로 제가 신청을 넣어서 진행할수있을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액일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동거 가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거주지

    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와 동거친족 가족관계이고 해당사업장에 일반 근로자가 없다면 퇴직금대상이 아니나 이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