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신고 관련해서 ... 물어보는건데....
퇴직금 노동청에 신청을 넣어보고 담당조사관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가족회사 같은경우에는 퇴직금을 신청해서 받을수 없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요.. 퇴직금 못받은 급여 다 받을수 있을까..요 ? 혹시나 변호사는 선임해야하는지...
검색해보니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이라고 따로 구분되어서 있던데 이것도 따로 제가 신청을 넣어서 진행할수있을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액일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동거 가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근기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거주지
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와 동거친족 가족관계이고 해당사업장에 일반 근로자가 없다면 퇴직금대상이 아니나 이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