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노동청에서 취하문자 보내면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곧 주신다하시더라구요. 간이대지급금 신청해야하는데 퇴직금 지연이자 부분은 민사소송을 하면되는건가요..?
노동청 담당관님이 자리에 자주 없으셔서 소통이 안되네요ㅠㅠㅠㅠ 도와주세용..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의 지연이자(20%)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혼자 진행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