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박식한황새248
박식한황새248

체불 퇴직금 지연이자관련 문의입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연 이자는 따로 민사 소송으로 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같이 지급되지않나요?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 이자는 노동청에서 다루지 않기에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면 상관 없으나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하는 경우 이자까지 계산하여 주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이자채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은 체불임금 확정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형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곳으로 지연이자까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이후부터 연20%의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