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 퇴직금 지연이자관련 문의입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연 이자는 따로 민사 소송으로 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같이 지급되지않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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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연 이자는 노동청에서 다루지 않기에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연 이자를 포함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면 상관 없으나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하는 경우 이자까지 계산하여 주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이자채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은 체불임금 확정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형사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곳으로 지연이자까지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이후부터 연20%의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사상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